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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헌법 성문화 프로젝트
정말 하나하나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, 개인적으로 6조와 7조가 히트라고 생각합니다.
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헌재의 결정이 참 어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
저는 <수도 이전> 그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수도를 옮기는 중대사를 아무리 대한민국이 대의제 국가라고 해도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번에 이런 식으로 국회의 의결만으로 수도가 이전된다면 나중에 또 안 옮길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. 어하튼 머리수만 채우면 될테니까요.
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와서 솔직하게 안심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 판결문의 내용은 조금 걸리네요.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놔두고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는 것도 그렇고, 그 원전이 "경국대전"이란 것도 조금 우스워요.
이번에 "관습헌법"이란 것을 인정해 버렸으니, 나중에 또 누군가 이걸 악용하여 헌법의 틈을 비집고 초헌법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? 안 그래도 누덕누덕 기운 헌법인데 이번일로 대한민국의 헌법, 그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.
..... 헌재판관 여러분들, 그렇게 댈 변명꺼리가 없으셨던 건가요? 네?
관습헌법 성문화 프로젝트
정말 하나하나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, 개인적으로 6조와 7조가 히트라고 생각합니다.
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헌재의 결정이 참 어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
저는 <수도 이전> 그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수도를 옮기는 중대사를 아무리 대한민국이 대의제 국가라고 해도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번에 이런 식으로 국회의 의결만으로 수도가 이전된다면 나중에 또 안 옮길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. 어하튼 머리수만 채우면 될테니까요.
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와서 솔직하게 안심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 판결문의 내용은 조금 걸리네요.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놔두고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는 것도 그렇고, 그 원전이 "경국대전"이란 것도 조금 우스워요.
이번에 "관습헌법"이란 것을 인정해 버렸으니, 나중에 또 누군가 이걸 악용하여 헌법의 틈을 비집고 초헌법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? 안 그래도 누덕누덕 기운 헌법인데 이번일로 대한민국의 헌법, 그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.
..... 헌재판관 여러분들, 그렇게 댈 변명꺼리가 없으셨던 건가요? 네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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